환불 규정

헤세드엠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투명하고 정직한 환불 절차를 약속드립니다

환 불 규 정

 

[평생교육원법 제 28조 4항에 따른 학습비 반환기준]

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
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)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)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[비고]

  1. “학습비 징수기간”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  2. “총수업시간”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  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[유의사항]

  1. 교육비: 위의 평생교육원법 환불규정에 따름 
  2. 검정수수료: 검정답안 제출 전에는 100% 환불되나,  답안 제출 후 취소시 환불 불가
  3. 프로모션 적용된 교육비를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프로모션 적용 전 원 교육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환불 됨
  4. 등록 후 15일 이후에는 수강여부에 관계없이 학습비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.
  5. 현판제작비: 현판 제작 주문 들어가면 환불 불가
  6. 악보: 다운 받은 후에는 환불불가